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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헤엄치는 사자

헤엄치는 사자

스마트스토어 광고대행사 계약문제

2023년 9월 4일 어머님에게 'ㄱ'광고대행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대표인 어머님은 연락을 받다가 둘째 아들에게 전화를 넘겨주었고 둘째 아들은 이야기를 듣고 결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둘째는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결제권자는 어머님께서 가지고 있습니다.

결제를 한다고 둘째에게만 고지했고 대표인 어머님에게는 최종적으로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어머님은 회사에 연락을 하여 계약해지를 요그하였으나 스마트스토어에 키워드를 입력하였다고 위약금의 20%인 47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회사와 관련 없는 가족에게 말을하여 결제를 유도한 상황인데 최종적으로 대표에게도 컴펌을 받지더 않은 상황인데 이 계약을 계약무효로 이끌어 낼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와는 관련이 없는 가족에게 부당하게 결제유도 등 행위를 통해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한 경우로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 자가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계약관계가 성립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선제적으로 제기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