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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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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0

양육권을 바꾸면 부양의무가 생기나요?

양육권을 어머니에서 아버지로 바꾸려는데 성인이되면 자녀가 부양의무가 생기나요..?

아버지의 부양의무 포기각서를 써었어도 다시 부양의무가 생기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24.07.20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 의무는 양육권과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974조에 따르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는 서로 부양 의무가 있으며, 이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육권이 없는 부모라 할지라도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양 의무 포기 각서를 작성하더라도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