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 의무는 양육권과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974조에 따르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는 서로 부양 의무가 있으며, 이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육권이 없는 부모라 할지라도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양 의무 포기 각서를 작성하더라도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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