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육권을 바꾸면 부양의무가 생기나요?
양육권을 어머니에서 아버지로 바꾸려는데 성인이되면 자녀가 부양의무가 생기나요..?
아버지의 부양의무 포기각서를 써었어도 다시 부양의무가 생기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 의무는 양육권과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974조에 따르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는 서로 부양 의무가 있으며, 이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육권이 없는 부모라 할지라도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양 의무 포기 각서를 작성하더라도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