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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등에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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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하고 그 돈으로 부동산 구매후 이혼시 이혼 분할 재산에 포함되나요?

로또 1등 금액 자체는 이혼시 분할 재산에 안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부동산 구매하고 1년도 안되서 이혼한다면 그 부동산도 분할 재산에 포함되나요? 구입시 로또 금액으로만 구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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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조건 된다, 안된다고 답변드릴 사안은 아닌것 같습니다. 혼인기간과 상대방 배우자의 다른 기여가 있는지를 살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동산의 경우, 부부 공동의 생활을 한 경우라면 그 재원이 복권 등의 당첨금이라고 하더라도 부부 공동의생활에 기하여 형성된 주택임을 상대방 배우자가 주장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재산 형성에 있어 배우자의 노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유지 및 감소방지에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면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