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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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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당첨된 가장 큰 금액이 5만원입니다만 로또가 고액이 당첨되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요.

배우자가 준 돈으로 산 건 아니고 스스로 벌어서 로또를 구입해서 로또 1등에 당첨이 되면 나중에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특유재산으로 분할대상이 안되나 당첨이후 혼인기간이 길어진다면 배우자의 감소방지 기여가 인정되어 재산분할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동 재산으로 관리 형성하게 된 경우에는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배우자가 준 돈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재산 분할 여부가 엄격히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