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민사 사건입니다. 처음 당하는거라 머가 먼지 모르겠습니다ㅜㅜ 도와주세요.

어머니와 세입자가 말다툼하다가 어머니가 홧김에 세입자 차(벤츠 A클래스 20년형)싸이드 밀러를 접혀있던걸 단순 하게 핀 사건인데, 세입자측에서 민.형사 전부 걸었습니다.(세입자측에서 터무니 없는 금액을 불러 합의 못했습니다.)형사는 벌금 50만원 나왔는데, 민사로 세입자가 189만원을 걸어버렸네요. 증거자료로는 189만원 견적서와 형사범죄사실증명서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잘몰라서 제가 답변서를 작성했거든요. 범죄사실은 인정하나 단순히 왼쪽 사이드밀러 한쪽만 손괴가 되었는데, 189만원은 너무 과하다. 범죄사실 증명에 맞춰 수리비 96만원으로 해달라고 썻습니다. 그러자 세입자쪽에서 준비서면부본 보내왔는데, 글 요지는 렌트 비용도 넣지 않았다. 그만큼 많이 깎아 주웠는데 189만원이 뭐가 많은 건지 모르겠다. 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여기서 준비서면 부분에 대한 답변서를 꼭 작성해야 되나요? 혹시 작성을 안할지 재판에 불리하지않나요?
  2. 보통 이런 재판은 어떻게 판결이 나나요?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 답변서를 반드시 또 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액사건은 보통 1회 변론기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법원도 초기 서면과 증거를 중심으로 보므로, 상대방이 렌트비까지 주장하기 시작한 이상 간단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2. 판결은 손괴행위가 형법상 인정된 이상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나, 민법상 배상범위는 통상의 손해 한도이므로 원고가 189만원의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견적서만 있고 실제 수리내역서, 영수증, 대차계약서, 대차료 지급자료가 없다면 전부 다 인정되지 않고 일부만 인정될 수 있으며, 과도한 외제차 렌트비나 불필요하게 긴 수리기간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순 견적서일 뿐 실제 수리비·부품대·공임·수리기간·대차 필요성 및 대차료 지급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점을 반박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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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이 반박을 한 것에 대하여 재반박을 하지 않는다면, 판사 입장에서는 제출된 내용만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2. 상대방이 189만원 견적서를 제출한 이상 해당 자료가 신빙성이 있다면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사안이어서 원고청구를 기각시킬 수는 없고 결국 배상액을 감액시키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배상액을 감액시키려면 주장만으로는 어렵고, 원고가 제시한 견적서 금액보다 수리비가 적게 든다는 점을 증거를 들어 입증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가령 "원고는 파손으로 수리비가 얼마가 든다고 주장을 하지만, 어떤 자료에 따르면 수리하는데 이 정도 비용밖에 들지 않습니다."는 식으로 방어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준비서면에 대해서 반드시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반박할 사항을 제시하지 않으면 기존에 제출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기록이나 증거자료 등 확인하지 않고 해당 판결의 방향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