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시봐도흥미진진한양념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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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 사건입니다. 처음 당하는거라 머가 먼지 모르겠습니다ㅜㅜ 도와주세요.
어머니와 세입자가 말다툼하다가 어머니가 홧김에 세입자 차(벤츠 A클래스 20년형)싸이드 밀러를 접혀있던걸 단순 하게 핀 사건인데, 세입자측에서 민.형사 전부 걸었습니다.(세입자측에서 터무니 없는 금액을 불러 합의 못했습니다.)형사는 벌금 50만원 나왔는데, 민사로 세입자가 189만원을 걸어버렸네요. 증거자료로는 189만원 견적서와 형사범죄사실증명서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잘몰라서 제가 답변서를 작성했거든요. 범죄사실은 인정하나 단순히 왼쪽 사이드밀러 한쪽만 손괴가 되었는데, 189만원은 너무 과하다. 범죄사실 증명에 맞춰 수리비 96만원으로 해달라고 썻습니다. 그러자 세입자쪽에서 준비서면부본 보내왔는데, 글 요지는 렌트 비용도 넣지 않았다. 그만큼 많이 깎아 주웠는데 189만원이 뭐가 많은 건지 모르겠다. 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 여기서 준비서면 부분에 대한 답변서를 꼭 작성해야 되나요? 혹시 작성을 안할지 재판에 불리하지않나요?
- 보통 이런 재판은 어떻게 판결이 나나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