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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등에108
살가운등에10823.04.27
민사소송 승소 후 상대방이 돈없다고돈 못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3년전 차량 접촉사고로 났었습니다 상대방과실 100프로 판결이났었고 민사소송으로 운전자(차주의 아들)와 차주는 피해액4천만원 지급하라는 판결도 났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합의 의사가 없고 연락또한 받지않았습니다 차주의 집에 딱지를 붙이고 가구를 경매 붙이니상대방이 연락은 받는데 파산신청을 할거라고 합니다 차주는 부동산이 조금있는데 부동산을 담보로 6천만원가량 부채가있고 (부동산과 부채가치가비슷함)운전자는 차주집으로 주소지가되어있어서 부동산과자산이 얼마나되는지는 모릅니다

차주와 운전자(차주아들)파산 신청하면 돈받을방법이 없나요? 와이프한테로 현금이나 재산을 이동 시켜놓고 파산하면 방법이 받을방법이 없나요?

그리고 파산하면 부동산자동으로 정리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파산신청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파산을 하면 자신의 재산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동산이 있다면 이 역시 청산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