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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멋쩍은비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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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입사일 기준 연차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서

최초 입사일 23년 11월 20일

최종 퇴사일 25년 09월 30일

이라 가정하였을때 2년차 소정근로일이 80% 이상이라면 추가 연차가 15일 발생한다고 보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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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3.11.20.에 입사하였고 25.09.30.에 퇴사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 매월 개근으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24.11.20.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5년에는 11.20.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기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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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년 단위로 발생을 합니다. 지난 1년간 80% 충족하는지도 25년 11월 20일까지 근무한 것을 전제로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그전에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25년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11.20.부터 1년이 되는 2025.11.19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연차휴가 산정이 가능하므로 2025.9.30.에 퇴사할 경우에는 2025년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24.11.20 에 15일, 25.11.20에 15일 추가로 발생하며 25.9.30에 퇴직한다면 11.20자로 발생하는 연차는 부여받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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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발생요건은 2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선행요건 : 1년을 재직할 것

    2) 후행요건 : 선행요건을 구비한 근로자 중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했을 것

    따라서 2023.11.20 입사자의 경우

    1) 2024.11.20 : 연차휴가 15일 발생(선행요건 + 후행요건 모두 구비했기 때문에)

    2) 2025.11.20 : 연차휴가 15일 불발생 - 2025.11.20까지 재직하지 않고 2025.9.30까지 근무하고 퇴사했기 때문에 선행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후행요건 검토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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