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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편식하는빈대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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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에서 고소한다고 그랬습니다

인스타를 보다가 야한계정을 팔로우하는 계정이 있었습니다 들어가보니깐 사진을 보내면 평가해줌 이렇게 써있었어요 제가 디엠을 해서 사진 보내줄까 라고 하니깐 웅 이라고 하는거에요 그래서 제 성기 사진을 보냈는데 답이 없어서 사진을 지우고 혹시 이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니깐 갑자기 친구폰으로 사진 보낸거 캡쳐했다고 하는거에요 (여기서 부턴 제가 사진을 못찍어서 최대한 기억으로 씁니다) 돈을 주고 끝낼꺼냐고 아니면 고소 해서 부모님이랑 이 내용 볼꺼냐고 했어요 그리고 차단하면 바로 고소한다고 했어요. 전 무서워서 바로 차단하고 계정 삭제했어요. 고소 당할까봐 너무 무서워요 전 미성년자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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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야한계정을 팔로우하고 있고, 사진을 보내주면 평가해주겠다고 하여 성기사진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요구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은 신고할 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본인에게 합의금을 갈취하는 게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상대방이 보내라고 해서 보낸 사진에 대해서 통매음이 적용되기도 어렵기 때문에 더는 대응하지 않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보내라고 하여 사진을 보낸 것이기에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범죄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실제 고소에 이르기는 어렵고 오히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를 빌미로 협박 등을 통하여 금전을 취하려는 공갈죄로 상대방의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연락을 차단하고 무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지속 연락을 취하는 경우 부모님께 알리고 도움을 얻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