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Hhs53
Hhs53

필요비 보일러 교체 유치권 행사 가능한가요?

1) 임대하고 있는 곳에 보일러를 교체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수리 책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임차인의 과실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입증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2) 보일러 수리 기사 노후화로 인해서 고장이 났다고 하면 그게 증거가 되나요?


3) 보일러 교체를 임차인이 하고 필요비 청구에 대해서 제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가요?



#유치권#필요비#유익비#보일러수리#보일러교체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본적으로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보수의무는 임대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과실로 고장이 났다는 점은 임대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2.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비용상환청구권(필요비, 유익비)은 임대차 목적물 자체의 보존이나 가치증진에 사용된 금원이므로 견련관계가 인정되고, 이에 기하여 임차인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