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필요비 보일러 교체 유치권 행사 가능한가요?
1) 임대하고 있는 곳에 보일러를 교체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수리 책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임차인의 과실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입증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2) 보일러 수리 기사 노후화로 인해서 고장이 났다고 하면 그게 증거가 되나요?
3) 보일러 교체를 임차인이 하고 필요비 청구에 대해서 제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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