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스코드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친구와 디스코드 방에 들어가서 놀던중 친구와 같이 어느사람에게 장난으로 니네엄마(친구이름)붙히면서 한마디하고 뒀는데 본인도 화나서 제 엄마 언급하면서 말하더라구요 제가 누구한테 하냐니깐 니네엄마한테 하는거라고 아 근데 없어서 못하네 라고하고 저는 제 같이한친구한테는 뭐라안하는게 조금 억울해서 뭐라고 장난식으로 말하는데 채팅못치게 절 잠궈나서 개인메세지로 왜까불어 엄마(성기이름)을 한마디했습니다 상대방이 통매음 고소한다며 욕설과같이 발언 하였습니다,또한 차단하고 풀고를 반복하며 놀리며 같이 욕설하이 오가고 상대방이 사과하라고해서 괘씸해서 안한다고 했는데 이거 통매음 고소 먹나요? 지금 경찰서가서 접수했다고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는바, 기재된 발언경위를 살펴보면 이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패드립과 성적 비하가 결합되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매음은 1대1 대화거나 익명대화에서도 성립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