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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주는전나무
희망을주는전나무24.11.18

직장인 투잡관련 4대보험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 직장인입니다.

생계유지등의 이유로 퇴근하고 투잡을 뛰고자하는데,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은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인데,

현재 회사 취업규칙에는 겸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알바 고용자가 대기업이고, 주 4시간,5일이라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더라구요.

혹시 제 부모님의 명의로 4대보험을 가입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아니면 제 명의로 가입해도 문제가 없을 지 궁금합니다.

본업에서 알게되거나 하는 점이 걱정스러워 질문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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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투잡을 할 경우 본인이 아닌 타인의 명의로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법 위반입니다

    이에 본인 명의로 가입을 하시기 바라며, 추가 소득에 대해서 회사에 연말정산 처리를 하지 않고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회사에서 특별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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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은 실제 근로하는 자로 가입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1주 15시간 일하는 경우 선생님의 이름으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1. 고용보험의 경우 주된사업장으로 가입이 되기에, 기존의 사업장에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건강, 연금, 산재보험은 두개 사업장에 동시에 가입이 되나 해당 가입여부는 사업장에서 조회를 하실 순 없습니다. 겸업이 금지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인해서 확인은 어려우나, 추후 겸업여부가 확인이 되더라도 규정에 의해서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는 있으나 과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부당하다고 보여질 소지가 높은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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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법상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부모님 명의로 허위신고를 하기보다는 질문자님으로 하여 가입을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4대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한다고 하여 본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중취업 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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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4대보험에 가입하면 당연히 불법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해도 본업에서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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