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 투잡관련 4대보험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 직장인입니다.
생계유지등의 이유로 퇴근하고 투잡을 뛰고자하는데,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은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인데,
현재 회사 취업규칙에는 겸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알바 고용자가 대기업이고, 주 4시간,5일이라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더라구요.
혹시 제 부모님의 명의로 4대보험을 가입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아니면 제 명의로 가입해도 문제가 없을 지 궁금합니다.
본업에서 알게되거나 하는 점이 걱정스러워 질문 남겨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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