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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고라니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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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구약식 판결 벌금금액은 얼마인가요?

무인편의점에 9만원어치를 절도하고, 구약식 판결을 받으면 벌금금액이 얼마정도 나오나요?

(절도죄 피해액에 따른 벌금금액이 궁금합니다.)

또 절도죄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의를 해서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것과 합의없이 검찰에 송치되는 것의 차이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9만원에 불과하고, 피의자가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형(100만원 이하)이 예상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 기소유예로 불기소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약식명령의 벌금 형의 정도를 바로 예측하기는 어려우며, 다른 요소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지만 질문의 취지에 다라 해당 금원 정도만을 가지고 말씀드려보면 대개 50만원에서 100만원 내외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의 경우 재산범죄의 경우 그 양형상 상당한 참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이 얼마나 나올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의 경위나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후 검찰 송치시 합의하지 못했을경우에 비해 검사 기소 및 구형에 있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