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구약식 판결 벌금금액은 얼마인가요?
무인편의점에 9만원어치를 절도하고, 구약식 판결을 받으면 벌금금액이 얼마정도 나오나요?
(절도죄 피해액에 따른 벌금금액이 궁금합니다.)
또 절도죄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의를 해서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것과 합의없이 검찰에 송치되는 것의 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9만원에 불과하고, 피의자가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형(100만원 이하)이 예상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 기소유예로 불기소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약식명령의 벌금 형의 정도를 바로 예측하기는 어려우며, 다른 요소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지만 질문의 취지에 다라 해당 금원 정도만을 가지고 말씀드려보면 대개 50만원에서 100만원 내외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의 경우 재산범죄의 경우 그 양형상 상당한 참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어진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이 얼마나 나올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의 경위나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후 검찰 송치시 합의하지 못했을경우에 비해 검사 기소 및 구형에 있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