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1:1 채팅 성희롱 고소 가능 한가요?

2020. 12. 27. 17:46

당근마켓에 속옷 판매글을 올렸었는데 43살 정신 이상한 변태가 판매목록이 좋다면서 친구를 하자고 자기소개 하며 채팅 걸었어요

기분 더럽고 소름끼치고 끔찍 하더라고요

실명인지 모르겠지만 조주연 이라는 닉네임 이고요

안녕하세요 혹시 친구 하실레요? 판매 목록이 좋아서...43살 이구 탄방동 롯데 백화점 부근서 살어요 실레가 안되면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친구 가능 하시면 연락주세요 010 2307 7974

이렇게 연락 와서 이런 끔찍한 정신이상한 변태들이 활개 못치게 신고 할거라고 소름끼친다고 하니까 이사온지 얼마 안돼서 동네부근이라 적은 거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채팅 내용 올릴게요 고소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친구 하실레요? 판매 목록이 좋아서...43살 이구 탄방동 롯데 백화점 부근서 살어요 실레가 안되면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친구 가능 하시면 연락주세요 010 2307 7974

뭐라고 하신거죠? 속옷세트 보고 판매목록이 좋아서 친구를 하자니 제정신 아니시네요

기분이 불쾌 하셨다면 ... 진심으로 죄송 합니다

변태라고 당근에 신고했고 차단 할거고요 경찰에 성희롱 신고 할까 생각 중입니다

신고 방법 알아보고 할수있으면 신고 할게요 할일이 그렇게나 없어요?! 요즘 뉴스도 그렇고 변태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더니 당근에서 이런 정신 이상한 변태를 만나다니 너무 끔찍하네요

기분 상하셨으면 죄송 합니다 이사온지 얼마 안되서 동네부근 이라 적은건데 언찮게 하드렸으면 죄송해요

무슨 그런 말도 안되는 핑계를 속옷 세트 올린거에 채팅 걸고 판매목록이 좋다고 한거 캡쳐 다 했고요 세상에 말도 안되게 끔찍 하고 손도 다 떨려요 존대도 안하고 싶은데 그쪽같은 정신이상자가 아니라서 그나마 존대를 하는거지 그쪽을 존중해서 존대 하는거 아니고요 알아보고 할수 있으면 고소도 할겁니다 손도 떨리고 몸도 떨리고 뉴스에 많이 나오던 끔찍한 변태를 살면서 직접 접하게 되다니 그쪽같은 변태가 활개치고 다니는것도 너무나 끔찍해요

차단 하고 다시 말 안섞으려다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잠재적 범죄자도 아니고 이미 발찌를 차고 있는지 이사온지 얼마 안된게 아니라 출소 한지 얼마 안된지 모르겠지만 그쪽같은 사람은 절대 사회에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다니면 안되고요 징역 꼭 갈수 있도록 열심히 알아볼게요

진짜 이런 정신나간 변태싸이코는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차단 해서 더이상의 대화는 없지만 계속 머리에 맴돌고 소름끼치고 너무 끔찍해요

남성혐오증 걸릴것 같아요 티비에서나 나오는 쓰레기 잖아요

티비도 그렇고 인터넷도 그렇고 요즘 변태들이 너무 활개를 치고 다니는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전자발찌 찬것 같은 변태들은 선처 없이 고소 해서 실형 살아야지 그나마 세상이 안전해질것 같아요

고소 가능한지 방법 알려주세요 ㅠㅠ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친구를 하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이 부분에 관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한다면 성폭법위반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020. 12. 27. 19: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특별법은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는 점에서 위의 경우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는 주관적으로 수치심 등이 들었다고 하여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보아야 하는 바 위의 사항 만으로는 해당 죄책이 바로 성립한다고 보기 부족할 수 있겠습니다.

    2020. 12. 27. 20: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명확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된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2. 29. 10: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