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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봉애비

봉봉애비

손님이 목걸이 분실에 대한 책임이 있을까요?

지금 아주 곤란한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오늘 낮에 손님 옷 피팅을 도와주다가 목걸이가 거슬려서 목걸이를 풀려고 핬거든요. (손님 동의하에) 근데 목걸이가 버클에 안걸려 있고 묶여있는 채라 안 풀어져서 만지다가 포기하고 그대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연락이(약 3시간 후) 와서 목걸이가 없어졌다는거야. 본인이 1시간 전에 셀카엔 목걸이가 있는데 방금 없어졌고 내가 만져서 느슨해져서 잃어버렸다는 주장입니다. 잃어버린건 본인인데 제가 만져서 원인이 일부 있다고 보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해야할지 경찰서를 가야할지 머리속이 하얗습니다.

경찰서에서 이런 건으로 접수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으로 보면 질문자님에게 특별히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본인 물건을 잘 챙기지 못하여 분실한 것은 고객의 책임이겠으므로 그로 인한 책임을 질문자님에게 전가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보상에 응하실 필요가 없고, 법적으로도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찰서에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만져서 잃어버렸다는 주장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