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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배부른올빼미171
안녕하세요 민사소송 중 피고가 회사명(법인), 대표자를 피고 직원의 이름 등으로 여러번 변경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마무리되는 과정이고 채무를 피하려는 행동으로 보이는데요
1. 현재 선임된 제 변호사님에게 피고 당사자 회사명을 피고가 바꾼 회사명으로 변경,정정하자고 하니 재판부에서 부정한 목적으로 볼 수 있다고 신중해야 한다는데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2.변경,정정을 구하지 않고도 피고들의 행동을 의견으로 밝히면 재판부에서 판단해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의 채무자가 해당 회사인 것에 변함이 없다면, 회사명이나 대표자 변경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표시 정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담당변호사가 구체적 사건 내용을 알고 조언한 것이기에 그 부분까지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재판부에 본인 의견을 전하실 수 있을 것이고 재판부에서 판결에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석명을 구하거나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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