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점잖은제비167
점잖은제비16722.05.10

남의물건 버리면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언니가 있는데 언니네에서 잠깐 살았습니다 그런데 트러블이 있어서 싸웠는데 언니가 비번도 바꾸고 해서 집에 못들어가고 제 물건을 못받았어요 문을 두드려도 딩동을 해도 안열어 줘서 물건을 못 받았는데 제 물건을 알아서 처리한다고 버린다는식으로 말을했어요 언제 가져가라 이런말도 안해주고 저는 당연히 비번도 모르고 핸드폰도 거기있는데 연락을 드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핸드폰하고 지갑은 밖에다 뒀고 다른 물건들은 아직 그 집에 있습니다. 딱 처리한다고 연락만 오고 연락을 보내도 안받고 제 친구한테 저를 사람 풀어서 찾는다 뒤지게 혼나봐야 정신차릴거냐 이런식으로 왔어요 저는 자꾸 욕만하시고 그래서 많이 무서운상태 입니다 제 노트북과 옷들과 생활용품이 다 거기 있는데 어떻게 해죠? 지금 제 연락도 안받아요 제 물건 다 버리면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임의로 타인의 물건을 처분 등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위에 대하 손해 (물품 가액 상당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법적 책임 (횡령죄 등)을 물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물건을 버리는 방식으로 효용을 해했다면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해당 물건들의 객관적인 가치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