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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애벌래271
통쾌한애벌래27122.02.23
증여받은선산수용에 관한 양도세

2010/4월 조부로부터 선산을 증여받아 2021/12월에 시에 수용되어 양도하였습니다 증여당시는 과세표준가로, 조부에서 손자할증30%하여,증여세납부하였습니다. 장기보유공제(만11년8개월)와 수용10프로할인외에 추가로 할인되는게 더없는지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공익사업토지수용에 따라 10% 감면을 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한, 농특세도 함께 납부하여야 차후 불이익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021년까지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셨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토지가 수용되고 현금으로 보상을 받았다면 양도세의 10%가 감면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감면받은 양도세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