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한쪽 발가락전체 절단수술합니다 장애등급 받을수있나요?
성별
남성
나이대
30대
기저질환
당뇨
복용중인 약
당뇨약 인슐린
당뇨합병증로 인해 한쪽 발가락전체 절단수술을 받았습니다.
양쪽 발가락전체가 없어야 장애등급을받을수있다고 하는데
한쪽발가락이 없어도 장애등급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수술 소식에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쪽 발의 모든 발가락을 절단하는 경우 장애 등록이 가능해요. 우리나라의 장애 정도 판정 기준을 보면 한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었을 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분류되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발가락이 시작되는 관절 부위인 중족지관절에서 절단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요건에 명확히 부합하니, 수술 후 주치의 선생님께 장애진단서 발급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절단 수술은 상태가 고정된 장애로 간주하기 때문에 수술 후 상처가 아물고 상태가 안정된 시점에 바로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답니다. 병원에서 발행한 장애진단서와 수술 기록지 등을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수술 초기에는 균형을 잡는 것이 어색하실 수 있지만, 맞춤형 보조기나 신발을 활용해 꾸준히 재활하신다면 일상생활을 충분히 이어가실 수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기운 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미소 물리치료사입니다.
한쪽 발가락 전체 절단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장애등급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현행 기준에서는 양측 발가락의 광범위 절단이나 보행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보행이 현저히 제한되거나, 추가적인 기능손상이 입증되면 예외적으로 인정될순 있습니다. 평가는 단순 절단 여부가 아니라 보행능력, 균형유지,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정확한 판정은 병원진단서와 기능평가 결과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의균 물리치료사입니다.
한쪽 발가락 전체를 절단하였다고 해서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애 인정이 가능한 경우 양쪽 발의 발가락 전체를 절단 하였거나 또는 발 기능이 크게 상실된 경우 보행의 장애가 있는 경우등 여러가지 문제들에 의해서 그럴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한쪽 발가락 만 전체 절단을 하였어도 보행이 어렵거나 발목 발 전체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서 기능의 장애가 있는 경우 판정을 받기도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힘든 수술을 받으셨는데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으신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쪽 발가락 전체 절단의 경우 장애 등급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절단 범위와 기능 손실 정도에 따라 등급이 결정됩니다.
지체장애 중 절단장애 기준으로, 한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경우 6급 장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양쪽이어야 한다는 것은 더 높은 등급(4급 또는 5급)을 받기 위한 조건이고, 한쪽만으로도 6급 인정이 가능합니다.
장애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술받은 병원에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으시고, 주민센터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시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 후 등급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애등급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현행 기준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또는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수술받으신 병원 사회복지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절차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진희 물리치료사입니다.
한쪽 발가락 전체 절단만으로도 "조건에 따라 장애등급(지체장애)"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준은 "양쪽 모두 절단"이 아니라, "보행 기능 저하.균형 장애.일상생활 제한 정도"를 종합 평가합니다.
특히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라면 "상처 상태, 추가 절단 위험, 신경병증 여부"도 중요하게 봅니다.
가까운 병원에서 "장애진단서 발급 -> 주민센터 신청 -> 국민연금공단 심사" 절차로 진행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결론적으로 한쪽 발가락 전체가 없으신 경우에도 장애등급은 발급이 가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발가락 절단 이후 바로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닐 수 있으므로 주치의분과 상담하시거나 관련기관인 읍면동의 동사무소나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셔서 자세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