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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정열적인리트리버
일하면서 짬나는시간 앱테크는 월급 루팡인가요?
저는 하루에 4시간정도 하고있는데 수익은 월 12만원~24만원 정도 되는거 같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중 일 4시간을 앱테크에 쓰는 정도라면 회사 업무에 투입해야 할 시간을 상당 부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어서 월급루팡으로 볼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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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겸직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금지되는 겸직의 범위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명시하기 때문에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앱테크를 한다면 실제 문제가 발생할 부분이 없겠지만 근무시간
도중에 하는것은 겸직범위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징계 등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월급 루팡인지 아닌지는 법적인 평가 대상이 아니니 논외로 하더라도, 근무시간 중 부업활동은 징계 등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원론적으로 보면야 월급루팡이 맞습니다.
근로계약에는 성실의무라고 하여 근무시간에는 본인의 업무에만 집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업무와 상관없는 것들은 모두 금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모두 다 어느정도 조금씩 하겠죠
그런데 질문자님은 그러한 면을 고려해도 다소 과하다고 보여지고, 금전 목적이다보니 적발 시 징계도 가능할거라 보이네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는 성실의무가 있으므로 하루 8시간 중 절반에 해당하는 4시간을 개인 수익을 내는 일에 투입했다면 성실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