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행각서 내용에 대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행각서를 본인이 충분히 숙지하고 사인까지 다한 부분인데 시간이 좀지나 이제와서 갑자기 이부분은

자기가 인정못한다고 발광에 가까운 표현을 하고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미 이행각서에 사인한부분은 법적효력이 있는 부분아닌가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위 내용만 가지고 알기 어려우나 상대방과 본인 의사로 설명을 한 부분이라는 그 내용을 다투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기망이나 착오로 인해서 그러한 의서표시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