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찬란한키위66
찬란한키위66

누수가 발생한지 매우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 감정 피해액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누수가 발생하고 모두 해결된 뒤 집주인에게 첫 연락을 받은것도 한달 뒤였으며, 서로 통화한것도 먗달 뒤

내용증명, 재판 등을 지나며 (재판은 공시송달로 윗집 모르게 소송진행) 추완항소로 재판 진행중입니다.


이 경우에, 아래집은 아직 수리를 진행하지 않았고, 이때 누수가 발생하지 워낙 오래되어 피해범위를 확인할 수 없는데, 이 경우 어떻게 피해액수를 산정하나요?


아래집은 소송을 위해 의도적으로 얼룩을 발생시키는 경우 어떻게 감정을 할지 무니드립니다.

피해 이후 약 2년이 지났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절차로 진행한다면, 결국 감정을 통해서 피해액을 확정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미 소송이 진행중이라면 쌍방이 손해액을 다투는 경우 손해감정을 통해 손해액을 정하게 됩니다. 다만, 아랫집에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부분은 어느 정도 책임이 인정되고, 아랫집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그 피해가 더 커진 경우 그 부분을 감안하여 손해액이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