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주택재개발 또는 주태재건축에 따라 주택이 완공된 경우 건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율
3.16%가 적용됩니다.
2) 일반적인 경우 다자녀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자치단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주택을 전세로 임대하는 경우는 주택을 양도한 것이 아님으로 양도가 아닙니다.
즉, 주택의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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