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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통한발구지262
< 2018. 08 - 제주, 전용 60m2이하, 공시 1억이하, 소형 아파트 구입 >
1. 구입 당시에는 취득세는 납부하였는데 위 조건이면 취득세 면제가 되는게 아닌지요?
소형 아파트 취득세 면제는 언제부터 시행된건지요?
2. 자녀들도 생기고 좀 더 넓은 집을 매매해서 가려고 합니다.
이 경우 소형 아파트인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 된다고 알고 있는데 다른 집을 매매 할때 생애첫주택구입이
적용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취득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일 경우에는 면제가 됩니다.
2.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할 자체에 유선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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