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형 주택 취득세 면제와 주택 수 포함 관련 문의

< 2018. 08 - 제주, 전용 60m2이하, 공시 1억이하, 소형 아파트 구입 >

1. 구입 당시에는 취득세는 납부하였는데 위 조건이면 취득세 면제가 되는게 아닌지요?

소형 아파트 취득세 면제는 언제부터 시행된건지요?

2. 자녀들도 생기고 좀 더 넓은 집을 매매해서 가려고 합니다.

이 경우 소형 아파트인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 된다고 알고 있는데 다른 집을 매매 할때 생애첫주택구입이

적용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취득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일 경우에는 면제가 됩니다.

    2.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할 자체에 유선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