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평택지제에서 오산까지 탔는데 예상 요금은 2만5천원인데 택시비가 4만1천원이 나와 기사님께 왜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여쭈어 보니까 제가 처음에 "최대한 빠르개 부탁드리겠습니다"라는 맣에 고속도로를 탔다고 합니다. 원래 고속도로 타면 요금이 더 오르는데 아무리 빨리 가달라 고 했지만 미리 손님 동의를 구한 뒤 타야하는거 아닌가요?? 기사님 관할 시청에다가 민원 넣으려고 하는데 사유 가능한가요
최대한 빠르게 부탁드린다는 말에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비용이 커졌지만 고속도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행정처분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본인이 민원을 제기해 보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지만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