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커뮤니티에서 패드립을 당했는데 고소되나요?

제가 커뮤니티에 글을 썻는데 누가 댓글에 "느금마창ㄴ" 이렇게 썻는데요, 댓글은 로그인은 안한 상태였고 옆에 집 아이피가 써있는 상태였어요.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느금마창ㄴ"라는 단어만으로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된다고 단정되기 어려워, 전후대화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으로는 통매음죄 적용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적으로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만한 표현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모욕적인 표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이 요구되는데, 인터넷 커뮤니티는 통상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