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도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위임유사의 관계이고 위임계약은 쌍방 누구나 정당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판례는 판시하고 있는데요 이에 관하여 만일 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이사의 해임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법
제385조(해임) ①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해임이 가능합니다. 이사의 임기내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인과 이사의 관계는 위임유사의 관계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위임계약은 민법상 쌍방 누구나 정당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이 이사를 해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사 해임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면, 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사가 해임되는 경우에는 이사 해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귀책사유로는 이사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거나, 이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행위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사가 해임된 경우, 해당 이사는 부당해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귀책사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사 해임의 구체적 사유, 경위,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법인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 해임 결의의 적법성, 이사의 직무수행 태도 등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것이 이사 해임의 절대적 장애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에서 이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언제든지 해임이 가능합니다.
해임에 특별한 사유나 조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한 경우는
해임당한 이사는 잔여 임기에 대한 보수 상당액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