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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도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위임유사의 관계이고 위임계약은 쌍방 누구나 정당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판례는 판시하고 있는데요 이에 관하여 만일 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이사의 해임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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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법

    제385조(해임) ①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해임이 가능합니다. 이사의 임기내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법인과 이사의 관계는 위임유사의 관계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위임계약은 민법상 쌍방 누구나 정당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이 이사를 해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사 해임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면, 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사가 해임되는 경우에는 이사 해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귀책사유로는 이사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거나, 이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행위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사가 해임된 경우, 해당 이사는 부당해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귀책사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사 해임의 구체적 사유, 경위,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법인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 해임 결의의 적법성, 이사의 직무수행 태도 등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것이 이사 해임의 절대적 장애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법인에서 이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언제든지 해임이 가능합니다.

    해임에 특별한 사유나 조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한 경우는

    해임당한 이사는 잔여 임기에 대한 보수 상당액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