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2021. 08. 29. 21:39

무주택자로써 조정지역에 2017.7월에 계약금을 치뤘고

2017.8월 말에 잔금을 납부햏는데 거주는 하지않고

보유만 하는중인데 2017.8.3 관련해서

비과세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면 거주를 하지 않아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17.08.03 이전에 계약금을 지불하였다면 거주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9.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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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보유 요건 외어 2년의 거주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2017.8.2. 이전에 잔금을 치루고, 세대전원이 무주택 상태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정지역 지정일 이전의 상태이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8. 3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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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라 하시더라도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면 2년 이상 보유하신 상태에서 2년 이상 실거주까지 하셔야 비과세 가능하신 것이고, 비과세가 가능하시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 시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021. 08. 30.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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