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화정 신고기한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7년이
경과된 경우 얃도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서 과세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10년이 경과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세금 부과가 불가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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