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5년전에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세를 못 냈는데 혹시 유예기한이 있나요?
15년전에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세를 당시 은행빛을 비롯해 빚을 갑는라 못 냈는데 혹시 유예기한이 있나요?
현재도 몸이 많이 아프고 사정이 좋지않아 양도세를 낼 형편은 안됩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것인가요?
혹시 자식들에게 양도세가 상속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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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화정 신고기한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7년이
경과된 경우 얃도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서 과세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10년이 경과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세금 부과가 불가하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양도세 신고기한이 7년이 지났으므로 제척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양도세 납부의무는 소멸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계속해서 고지가 나왔다면 리셋이 되므로 사실상 계속 연장이 됩니다. 계속해서 납부하지 못할 경우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나, 상속포기를 통해서 피상속인의 자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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