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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부릉카100
안녕하세요. 의료 시술을 받고 며칠 뒤에 부작용이 심하게 생겼는데 시술 전 부작용에 대한 부분은 언급을 따로 안해줬는데 그럴경우 부작용에 대한 비용이나 환불처리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작용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부작용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의료 시술이나 기타 진료에 대해서 취소 자체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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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작용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고 그로인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환불이나 치료비 등 청구가능하나, 이를 부인하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한 부분입니다. 의료과실의 하나로 볼 수 있고 또한 부작용에 대한 사전고지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