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 직원을 고용하면 세금 공제해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귀화를 한 20대 후반 친구를 4대보험으로 고용하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첫 직원입니다.
사업 첫 해에 첫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관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귀화를 해서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기 존 세무사무실에서 잘 처리해주고 있는지 몰라서 알아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최소 2년 동안 유지를 하셔야 나중에 추징되지 않습니다. 계약한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