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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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미작성했습니다

현재 식당에서 일하고있습니다 현재까지 일한지 3주가 지났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추후에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입중이 어려우므로 지금이라도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별도 처벌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2. 채용시점에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3. 입사한지 3주가 경과했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근로자는 상관 없고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문제를 이야기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 삼는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특별히 이득이 생긴다고 보기는 어려우니

    계약서를 빨리 작성하시교 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무한 지 3주가 지났는데도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해 보시고, 계속 작성해 주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제재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게 이루어집니다. 다만 별다른 규제가 근로자에게는 없다하더라도 추후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 시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또는 과태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식당에 즉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