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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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미작성했습니다
현재 식당에서 일하고있습니다 현재까지 일한지 3주가 지났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추후에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입중이 어려우므로 지금이라도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별도 처벌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2. 채용시점에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3. 입사한지 3주가 경과했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근로자는 상관 없고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문제를 이야기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 삼는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특별히 이득이 생긴다고 보기는 어려우니
계약서를 빨리 작성하시교 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무한 지 3주가 지났는데도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해 보시고, 계속 작성해 주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제재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게 이루어집니다. 다만 별다른 규제가 근로자에게는 없다하더라도 추후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 시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또는 과태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식당에 즉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