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정리 및 해고..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주5일 풀타임으로 요식업 주방에서 일했습니다 6개월 근로할 마음으로 면접봤고 근로 기간에 대해서는 딱히 언급없으셧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채로 현재 3주 정도 근무하고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갑자기 가게를 정리하게됐다면서 앞으로 한달정도?만 더 나오고 그만나오면 될 것 같다 통보하십니다 이경우에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을까요?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하는 것인지를 확실하게 물어보세요.
스스로 그만두지는 마세요.
해고했다는 증거(해고통지서등) 확보하세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이며, 한달(30일)의 기간을 사전에 고지하였으므로
새로운 직장을 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하게 되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폐업시까지 재직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외에는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은 계속 근무하겠다고 주장하고,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폐업을 한다면 현재로선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근무기간도 3개월 미만이라 해고예고수당도 어렵구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 매장이 정리되면 어쩔수 없지만 사업을 계속하면서 해고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