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애인주차구역 보호자 동반시에 장애인주차가능 한 차량 질문입니다
대략 오후 9시경 가족들과 밥을먹은후 이마트를 방문
방문시 아버지장애보호자 있음
그래서 장애주차구역 주차후 간단하게 장을 보고
아버지와 누나 엄니 소화시킬겸 운동삼아 걸어가신다 하여
그럼 저는 자동차 라이트 있나 확인후 교체후 출발한다고 전함 그리고 라이트가 없다하여 나오게 되었고 차문을 열고
시동을 키려는 순간 어떤 남성분이 녹취까지 하시며
지금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였고 보호자 없으니 신고
하겠다 하고 이것은 녹취이니 걱정마라 하고 가셨는데
이런경우 아부지를다시 모시고 와서 차에 태워나가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호자가 다시 와서 타고 간다면 동승한 것이 되어 무방할 것으로 보이나,
적어도 블랙박스 등으로 동반하여 와서 주차한 점을 소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