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하고 퇴사처리 가능한가요?
저는 어린이집교사 이고 2024.03.01 입사 하였고 현재 근무하고 있으며 2025년 4월 말까지 일하고 퇴사하고 싶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근데 1년 이상 근무하여 연차가 15개가 생겼고 그 중 반차 1번, 연차 1번을 사용하여 13.5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4월말까지 출근하고 5월에는 제 연차를 사용해서 퇴사한다고 했더니 그건 안된다고 하고 연차수당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퇴사일을 미루려고 합니다. 혹시 저의 연차를 사용 후 퇴사처리가 가능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가 사용으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사용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과 같이 사용자가 막무가내식이면 정상적인 연차휴가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미사용연차를 남기고 퇴직한 후 수당으로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연차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 이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용자의 승인이 있다면 퇴사 전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며,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거부하고 수당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부당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고 싶다면 연차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거부한 정황을 남겨두는 것이 좋으며, 수당 미지급 시에는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전까지는 회사에서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전까지는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사직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고, 고용관계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연차휴가의 소진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하며 회사에서 특별한 사유도 없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