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시 연차 사용 방법
안녕하세요. 회사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을 통보 받았습니다. (일한기간 7개월)
연차는 6일 남아있습니다.
회사에서는 12월 31일까지 일하는 것으로 하고 연차 6일은 연차수당으로 준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연차 6일을 연차수당으로 받는 것보다
연차 6일 사용하는걸로 해서 25년 1월 9일까지 일한것으로 하고
12/30~1/3일 만근하여 주휴수당까지 받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연차수당이 아닌 1/9까지 일해서 주휴수당으로 받는게 근로자 입장에서 더 이득인게 맞을까요?
갑자기 그만두게 되어 몇만원이라도 소중해서 물어봅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주간의 모든 소정근로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주의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같이 근무가 가능하다면 질문의 방식으로 근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경영악화로 12월 31자로 권고사직 처리하려는 회사가 귀하의 생각과 같이 근무하고 퇴직하도록 협조할 것인지가 문제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차를 사용하는게 유리하나 사직일자가 12월 31일로 정해졌다면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이지 통보를 한다면 이는 경영상 해고가 되어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시키지않은 경우 부당해고가 되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하면 주휴수당을 받는게 가능하긴 합니다. 질문자님이 선택하여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1월 3일까지 만근하고 주휴수당을 추가로 받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