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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오소리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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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시 연차 사용 방법

안녕하세요. 회사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을 통보 받았습니다. (일한기간 7개월)

연차는 6일 남아있습니다.

회사에서는 12월 31일까지 일하는 것으로 하고 연차 6일은 연차수당으로 준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연차 6일을 연차수당으로 받는 것보다

연차 6일 사용하는걸로 해서 25년 1월 9일까지 일한것으로 하고

12/30~1/3일 만근하여 주휴수당까지 받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연차수당이 아닌 1/9까지 일해서 주휴수당으로 받는게 근로자 입장에서 더 이득인게 맞을까요?
갑자기 그만두게 되어 몇만원이라도 소중해서 물어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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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주간의 모든 소정근로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주의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같이 근무가 가능하다면 질문의 방식으로 근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경영악화로 12월 31자로 권고사직 처리하려는 회사가 귀하의 생각과 같이 근무하고 퇴직하도록 협조할 것인지가 문제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차를 사용하는게 유리하나 사직일자가 12월 31일로 정해졌다면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이지 통보를 한다면 이는 경영상 해고가 되어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시키지않은 경우 부당해고가 되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하면 주휴수당을 받는게 가능하긴 합니다. 질문자님이 선택하여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1월 3일까지 만근하고 주휴수당을 추가로 받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