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건으로 벌금이 구형되고 8월 재판을 앞두신 상황이군요. 재판 중 구속은 예상 형량이 아니라 일정한 주거가 없는지,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는지로 판단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법정형에 징역형도 포함돼 있어 '벌금 사건이니 구속 안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주거가 분명하고 성실히 출석하며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으로 재판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중인 전기통신 건은 별개 사건이라 지금 재판의 구속과 직접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재판 기일에 빠짐없이 출석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