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으로 금전차용계약서를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금전차용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상황이 조금 복잡해서 문의드립니다

a - 동업자

b - 대리점 점주

a는 먼저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25년도 제가 a와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자금만 빌려준 상태로 저는 전산상에서는 계속사업자이지만 실상태는 휴업하고 다른 회사로 취직한 상태입니다

사업은 각자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제가 은행 두 군데에서 대출 총 1억을 빌렸구요 수익,손실은 저와 지인 사업장에서의 월수익에서 계산했었습니다

저,a,b 전부 다 아는 지인이며 a는 제품을 구매해서 판매를 하는 게 아닌 제품을 먼저 판매하고 익월에 b에게 제품대금을 입금하는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처음 제가 들어갓을때 a가 b에게 입금해야되는 금액을 제가 입금하고 앞으로 저와 a의 사업장에서 나오는 수익을 반반하는 형태로 진행했습니다 (a의 사업장에서 나오는 수익이 저보다 많았었습니다)

25년 3월까지만 같이하고 제가 투자한 금액은 b가 사용하는 대신 제가 은행에서 받았던 대출금 ( 1은행 : 원리금 / 2은행 : 이자) 의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방식이었씁니다

이 때 사업을 하면서 저와 b가 공통적으로 입은 손해가 약 3천만원이며 1은행에서 나가는 원금을 27년 12월까지 갚으면서 손해액 3천만원을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 초기 투자금액 : 1억

2. 남은 투자금액 : 약 4500만원

3. 공통 손실액 : 약 3000만원(매달 상환하는 1은행의 원금으로 매꿔나가는 방식 / 1은행+2은행에서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제외)

4. 저의 손실액 : 약 1400만원

5. b의 손실액 : 약 1100만원

입니다

1~3번의 내용을 금전차용계약서에 작성을 하려고 하니 어떻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분들께서 확인해주시고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동업으로 자금을 대고 손익을 나눠오던 관계를 차용증으로 정리하려는 상황이시군요. 질문 내용상 자금을 부담하신 질문자님을 돈을 돌려받을 대주(빌려준 사람) 입장으로 보고 안내드립니다 — 만약 B와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하신 입장이라면 알려주시면 그에 맞춰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손익을 반반 나누는 투자 구조와 원금 반환을 약정하는 차용은 성격이 다르므로, 차용계약서가 되려면 'A 또는 B가 질문자님께 얼마를 언제까지 반환한다'를 반드시 특정해야 합니다. 소비대차(消費貸借)는 빌려준 돈을 같은 수량으로 돌려받기로 약정해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반환 의무자와 남은 금액(약 4,500만 원)·반환 시기를 본문에 명확히 적고, 공통 손실 3,000만 원의 정산 방식은 별도 조항으로 나눠 기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방식이 있는 문제는 아니며, 당사자간 합의가 되는 범위에서 내용을 결정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 방문 후 상담을 거쳐 내용을 확정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차용계약서를 작성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 상담보다는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상담을 거쳐 계약서 작성을 의뢰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