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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은콜리48

검은콜리48

불꽃축제 같은 큰행사때 호텔비가 급등할때 생길수 있는 법적분쟁

https://www.youtube.com/watch?v=zDoJVyyCi9Y

최근 이슈인데

어떤 사람이 호텔을 미리 예약을 했다고 합니다. 약 20만원에요

헌데 불꽃축제 임박해서 주변 호텔비가 같이 상승하고 있었죠

그래서 해당 호텔에선 미리 20만원에 예약한 손님을 강제로 환불처리하고

새로운 손님에게 160만원에 호텔 객실을 내어줬다고합니다.

이렇게 호텔에서 일방적으로 환불처리하는게 가능한가요 ?

법적으로 예약취소가 안되게끔 할순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고, 파기할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약을 취소당한 고객은 호텔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는 사용 예정일 당일 취소할 경우 손해배상을, 3일전 취소하면 50%의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약자체를 취소하는 것을 막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분쟁이 조율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