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꽃축제 같은 큰행사때 호텔비가 급등할때 생길수 있는 법적분쟁
https://www.youtube.com/watch?v=zDoJVyyCi9Y
최근 이슈인데
어떤 사람이 호텔을 미리 예약을 했다고 합니다. 약 20만원에요
헌데 불꽃축제 임박해서 주변 호텔비가 같이 상승하고 있었죠
그래서 해당 호텔에선 미리 20만원에 예약한 손님을 강제로 환불처리하고
새로운 손님에게 160만원에 호텔 객실을 내어줬다고합니다.
이렇게 호텔에서 일방적으로 환불처리하는게 가능한가요 ?
법적으로 예약취소가 안되게끔 할순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계약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고, 파기할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약을 취소당한 고객은 호텔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는 사용 예정일 당일 취소할 경우 손해배상을, 3일전 취소하면 50%의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약자체를 취소하는 것을 막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분쟁이 조율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