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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낙볶음26
숙련된낙볶음26

이런 내용은 교육청에 신고할수있나요?



이런 내용은 교육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그 학생이 어릴때부터 장애끼가 있어서 현재는 지적장애 판정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말투가 싸가지가 좀 없으셔서 지금 솔직히 많이 짜증나거든요? 서류를 그렇게 오래동안 안가져간건 아니고 길어봤자 2-3일 못챙겨가서 이런 개빡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어쨋든 이런 내용은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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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내용이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질문자님의 기분을 상하는 말투라는 것밖에 없어 신고를 하더라도 유의미한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 위 사진상의 상대방의 말투만으로는 본인이 느끼기에 불쾌하여도 그 내용만으로는 신고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