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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무조건 보호처분이나요? 만약 성인때 발각되고 민사소송기간도 지났다면 그 촉법소년은 바로 불송치나는건가요?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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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미성년자때라면 보호처분을, 성인때라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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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살인을 저지른다고 해도 보호처분에 그칩니다.
성인때 발각되더라도 역시 처벌은 불가하며 불송치 되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일 당시의 범행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이는 살인죄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호처분 대상이 될 것이고 성인이 되어 발각되는 경우 별도 처분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고 민사소송의 가부는 형사처벌 여부와 무관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판단없이 불송치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