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법소년때 상습적으로 범죄흘 저질러도
말그대로 촉법이 상습적으로 범죄를 여러번 저질르고 민사소송 기간이 지나서 성인때 발각된다면 불송치가 나나요?아니면 처절을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됐든 촉법소년일 당시의 범행이면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이는 성인이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습적인 범죄행위라고 해도 촉법소년인 이상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므로 성인이 된 후에 발각되더라도 여전히 처벌대상이 되지 않고 불송치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