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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말그대로 촉법이 상습적으로 범죄를 여러번 저질르고 민사소송 기간이 지나서 성인때 발각된다면 불송치가 나나요?아니면 처절을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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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상습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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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됐든 촉법소년일 당시의 범행이면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이는 성인이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습적인 범죄행위라고 해도 촉법소년인 이상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므로 성인이 된 후에 발각되더라도 여전히 처벌대상이 되지 않고 불송치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