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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 있는직원이 1월퇴사예정이면 12월 급여지급시 해당연차급여 지급해야되나요? 아님 1월에 지급해야되나요?

미사용연차 있는직원이 1월퇴사예정이면 12월 급여지급시 해당연차급여 지급해야되나요? 아님 1월에 지급해야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용기간이 남아 있는 연차라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

    사용기간 1년이 도과할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일수가 있다면 1년 경과 시점에 연차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2026.1 퇴사하는 경우 퇴사시점 전에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한 경우(예를 들어 2025.12.31이 1년이 되는 경우)에는 그때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사시점에 연차수당을 정산해 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퇴사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사용자는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