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이 아이에게 욕설하는 장면을 직접 들으신 상황이군요. 이런 지속적 욕설은 그 내용·정도·반복성과 아이가 받은 영향에 따라 정신건강·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신체가 아닌 정신에 해를 주는 학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학원 강사·운영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보호하는 아이를 학대하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각목으로 위협한 부분은 그 대상에 따라 협박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욕설 내용과 날짜를 메모하고 녹음·목격 학생 진술을 확보해 관할 시·군·구청이나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