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가 우리아이에게 지속적인 언어폭력을 해요

지금 학원다닌지 1년 6개월이 되어가는데 자꾸 아이가 원장한테 욕을 먹는다고 해서 한번 가봤더니

학원 밖에서도 들릴정도로 씨발, 병신, 도라이,개 새끼 심지어 억울해서 말대꾸 조금 했다고 ㅈ같이 말한다 니가 뭔데 씨발 그딴식으로 말하냐 등 엄청 심하더라구요 저번에는 학원 각목으로 위협하고 실제로 맞은 친구도 있다고 합니다. 처벌 대상인가요?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장이 아이에게 욕설하는 장면을 직접 들으신 상황이군요. 이런 지속적 욕설은 그 내용·정도·반복성과 아이가 받은 영향에 따라 정신건강·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신체가 아닌 정신에 해를 주는 학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학원 강사·운영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보호하는 아이를 학대하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각목으로 위협한 부분은 그 대상에 따라 협박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욕설 내용과 날짜를 메모하고 녹음·목격 학생 진술을 확보해 관할 시·군·구청이나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아동 학대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고소를 하시면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가해자는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증거가 확보되어야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