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로 이사가려는데 모아주택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어요.
저는 모아주택이나 재개발 이런데는 관심이 없구요. 가족들이 오래 거주할 집을 장만하려고 하는데요. 토지 면적은 10평에 빌라 전용면적은 19평인데 동네 주민들이 저의 의사와 달리 모아주택을 신청했데요. 만일 주민 과반수가 동의하면 저의집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쫓겨나는건가요?
주민 동의가 높아서 모아주택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님께서도 빌라 소유자로써 조합원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반대보다 찬성이 많으면 사업은 진해 되기 때문입니다.
모아주택은 주거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재개발은 어려운 지역에 이루어 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나중에 사업이 진행된다면 지금 빌라의 가치를 평가 받고 분양 신청 할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대금을 비교하여
분양대금보다 빌라의 가치가 적으면 돈을 더 내고 입주해야 하고 빌라의 가치가 더 높으면 환급 받고 입주하시는 형태 입니다.
모아주택 사업은 주택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양질의 주택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택형 모아주택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8/1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모아주택 사업 추진 시 토지등소유자 25% 이상이 반대하거나, 이전 공모에 지원했다가 선정되지 않았던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모아타운 공모에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나 주민 요청에 의해 건축허가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민 과반수가 모아주택 사업에 동의한다면,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강제 이주나 쫓겨나는 상황은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업이 진행될 경우,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이주나 보상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권리와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며, 사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모아주택 사업에 반대하는 경우, 관련 법률이나 지역의 정책에 따라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산을 당하던지 추후 새로운 주택으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 19평에 대지지분이 10평이면 상당히 양호한 조건일 것으로 보이네요.
개별적으로 반대하더라도 사업별 지역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참여하면 조합원으로 권리자가 되어 일부 현금환급 + 신규주택 제공 또는 일부 현금부담+ 신규주택 제공 받을 수 있고 참여하지 않을 경우 평가액을 전액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모아주택으로 지정이 된다면 개발 호재입니다
모아주택으로 개발된다고 지정이 되어도 시간은 오래걸립니다
나중에 소규모로 아파트로 지어질텐데 이주시기가 되면 시에서 이주비를 주면 다른데가서 살다가 다지어지면 입주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추가분담금이 있겠지만 그조건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모아주택이나 재개발 이런데는 관심이 없구요. 가족들이 오래 거주할 집을 장만하려고 하는데요. 토지 면적은 10평에 빌라 전용면적은 19평인데 동네 주민들이 저의 의사와 달리 모아주택을 신청했데요. 만일 주민 과반수가 동의하면 저의집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쫓겨나는건가요?
==> 모아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소유자 등의 80% 이상 동의를 해야 합니다. 이 기준이 통과되면 반대하였던 분들도 동참하거나 아니면 매도를 한 후 이사를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