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화가잔뜩부글
직장내에서 성적발언과 본인의 속옷을 보여주는 행위까지 하셨고 다니는 동안 저를 괴롭혔습니다.
직장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형사로 갈려면 직접적인 터치가 있어야된다고 하는데 노동부 외에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게 아에 없을까요?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해고 조치가 가능할까요?
저는 이 사람때문에 결국 퇴사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강제추행이 없다면 형사처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추행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있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확인되는 경우 징계의 양정은 사업장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징계의 양정에 대한 판단 권한은 사업장에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성희롱을 회사에 신고하고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조사를 통해 직장내성희롱을 인정한다면 그 정도에 따라 해고의 징계도 가능합니다.
1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노동청이나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민형사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민 / 형사적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성희롱이나 괴롭힘이 있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공식적으로 괴롭힘, 성희롱이 맞다는 내용의 판단을 받으시고 그에 따라 회사에 가해자를 처벌(징계 등)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또는 괴롭힘으로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조사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 또는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결과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또한 청구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