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에서 일어난 일인데 처벌 할 수 있는게 없을까요?

직장내에서 성적발언과 본인의 속옷을 보여주는 행위까지 하셨고 다니는 동안 저를 괴롭혔습니다.

직장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형사로 갈려면 직접적인 터치가 있어야된다고 하는데 노동부 외에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게 아에 없을까요?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해고 조치가 가능할까요?

저는 이 사람때문에 결국 퇴사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강제추행이 없다면 형사처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추행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있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확인되는 경우 징계의 양정은 사업장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징계의 양정에 대한 판단 권한은 사업장에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성희롱을 회사에 신고하고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조사를 통해 직장내성희롱을 인정한다면 그 정도에 따라 해고의 징계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노동청이나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민형사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민 / 형사적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성희롱이나 괴롭힘이 있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공식적으로 괴롭힘, 성희롱이 맞다는 내용의 판단을 받으시고 그에 따라 회사에 가해자를 처벌(징계 등)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또는 괴롭힘으로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조사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 또는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결과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또한 청구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