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관련 등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직장내에서 성적발언과 동시에 본인의 속옷을 보여주는 행위까지 하셨고 다니는 동안 저를 괴롭혔습니다.

직장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형사로 갈려면 직접적인 터치가 있어야 된다고 발언과 속옷 보여준 행위로 형사 소송은 어렵다고 들었기에 노동부 외에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게 아에 없을까요?

노동부에서 직장내의 성희롱 및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만두고 싶지않은데 그만둘 수 밖에 없는 상황땜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해서 형사 절차가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적 발언과 속옷을 보여준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바로 평가되기는 사안에 따라 다툼이 있고, 접촉이 없더라도 장소, 당시 상황, 노출 정도, 반복성,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 주변인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공연음란, 모욕·협박,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다른 범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문제 될 수 있고, 강제추행은 폭행·협박을 통한 추행이 쟁점이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부분은 별도로 중요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업무 관련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가 문제 되고, 신고 시 사용자는 조사 및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도 신고·조사·보호조치 대상입니다.

    노동부에서 직장 내 성희롱 또는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그 자료는 민사 손해배상청구에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 개인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회사가 방치했거나 적절한 조사·분리·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사용자책임 또는 별도 불법행위 책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사용자는 피용자가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적 발언이 있었던 날짜별 메모, 카카오톡·문자, 녹음, 목격자, 사내 신고 내역, 노동부 진정 자료, 병원 진료기록, 퇴사 경위 자료를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그만두고 싶지 않았는데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은 손해배상에서 정신적 손해와 퇴사 경위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노동부 절차 외에도 형사 고소 가능성 검토와 민사 손해배상청구는 별도로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 고소는 죄명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중요하고, 민사는 성희롱·괴롭힘과 퇴사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혼자 진행하기에는 쟁점이 적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고, 노동부에서 직장내의 성희롱 및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성희롱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노동부 결과가 나온 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고려해야 하나, 성범죄로 고소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성적인 발언은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 별도로 위자료 청구 등 민사소송이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