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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또낚였네
또낚였네

직장내 성추행건으로 노동부에 민원을 넣어놨습니다

작년9월14일 야간근무중

근무하는 인원은 저포함1명

서로 보이지 않은상태

씨씨티비없음 사각지대


제가 일했던 공정에서 일할때 발생한거고

이질문에 관해서는

법무사 분들이 신고가 가능하다로

답변을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퇴사를 해도 이건은 유지가 되는것인지


아는사람이 말하길 성추행건은

노동부가 아니라 경찰에 신고하는게 아니냐는 말에 혼동이 옵니다

카톡 인정하는 글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제가 묵인한거에 대해

많이 후회하고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당시엔 생계땜에 묵인할수 없었었고

가해자가 소문이나도 본인은 괜찮다 욕은 니가 먹을거다 누구말을 믿겠느냐 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한바가 있어서 무서워서 신고를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바로잡아 처벌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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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저에 따라서 성립여부나 해당 범죄에 대한 입증여부는 달라집니다.

      우선 해당 사정은 범죄이므로 경찰에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어느정도는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