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이 다른사람에게 제욕을하고다니면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C를 저라고 지칭 하겠습니다
A씨가 B씨한테 전화로 "C 저새끼 ㅈ도모른다"등등 욕이란 욕은 하고
또 마을사람한테 가서 5명이 모인자리에서 제 욕을 했는데 그 자리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신고해서 처벌이 가능할까요 ? 가능하다면 무슨죄인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자리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에 대한 욕설을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행위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로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경찰의 모욕죄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취지를 고려해야 하고 예시하신 내용만으로는 그 성립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