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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곡차곡

차곡차곡

압류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예전 거주지 문제로
빚이 생기셨는데요
최근 추심이나 방문하러 사람이 오고있다는 말을
듣고나서 궁금해져 질문드립니다

빚에 대한 당사자는 어머니신데
사시는곳에 제 짐이나 물건을 둬도
압류나 추심에 대해 엮이는 일은 없나요?

이 부분이 많이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가 거주하는 곳에 질문자님의 물건을 두면 채권자가 동산압류를 진행하는 경우에 질문자님의 물건에 대한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친 거주지에 둔 짐이라는 점에서 본인 명의 물품인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짐을 분리하여 두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