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성전용주차구역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건물을 건설하게 될 경우 여성전용주차구역을 법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법령을 가져와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여성주차구역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의무대상은 아니고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주차한다고 과료대상도 아닙니다.
여성전용주차구역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성의 주차 편의를 증진하고, 범죄 예방을 위해 설치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공공기관과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자발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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